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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연구회

부가가치세 신고법
등록일
2011-01-05
작성자
강미경
조회수
1659
★부가가치세 신고

①신용카드 매출조회 후 프린트
(각 신용카드사 사이트에서 가맹점 로그인)


②현금영수증 매출분 프린트(현금영수증사이트→사업자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)


③신용카드 매입 영수증 카드번호별 일자순으로 정리 후
'국세청 홈페이지→조회·계산→사업자과세유형·휴폐업'에 접속하여
매입처 과세 유형 조회 후 영수증에 기입


④엑셀 '신용카드 사용대금 파일'에 카드번호별 일자순으로 입력,
사업자유형 구분에는 일반·간이·폐업·불공[유류대(휘발유or부탄)],
식대·마트 큰 금액은 접대비(일반전표입력)로 잡아줘도 됨.


⑤불공·폐업·접대 : 일반전표 입력
일반 : 매입매출전표 입력
현금영수증 : 매입매출전표 입력(승인번호,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 입력)
※상호 없으면 매입거래처 등록
→입력 후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명세서 프린트하여
승인번호·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공급가액·세액 체크


⑥서류(부가가치세신고서,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, 매입처별세금계산서
합계표,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, 납부서) 프린트